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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 경비처리는 어떤식으로 인정받나요?
개인사업자들 경비처리는 어떤식으로 인정받나요?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등으로 경비를 쓰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떤식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렌터카나 리스 같은것도 경비(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일에 되면 개인사업자 매출에서 경비(비용) 빼고 나면 순수익이 0원일 경우 건강보험 이나 세금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면 대부분 경비처리 가능하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렌트료나 리스료 등도 감가상각비상당액(연 800만원) 내의 금액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 기준으로 소득·재산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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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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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비용처리를 하시고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렌트나 리스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순이익이 0원 이하라면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