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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기부는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부를 하면 기부영수증 발급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능기부도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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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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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재능기부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자원봉사에 대해 해당 용역의 가액을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자원봉사용역을 특례기부금으로 보기는 합니다.

    관련 법령 첨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2022.12.31 개정)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제81조 [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2023.02.28 제목개정) ]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2024.02.29 개정)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2003.12.30 신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능기부도 기부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세법상 기부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만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