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생기나요?
지난달 31일자로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비 등 여러 조건이 변화가 될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난 8월 31일자로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비, 격리 의무, 마스크 착용 등 여러 조건이 변화되었습니다.
검사비: 2급 감염병일 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가능했지만,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검사는 비의료인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격리 의무: 2급 감염병일 때는 확진자는 7일간 격리되었지만,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같이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2급 감염병일 때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등급이 하락하면서 격리의무도없고, 나라 지원도 없고, 이제 코로나19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치명률이나 이런게 많이 낮아져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2급일때는 국가차원에서 진단키트나 기타 보조를 해주지만 4급으로 내려가면 국가차원 지원도 없고 걸린사람이 알아서 각자도생 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