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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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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생기나요?

지난달 31일자로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사비 등 여러 조건이 변화가 될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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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난 8월 31일자로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비, 격리 의무, 마스크 착용 등 여러 조건이 변화되었습니다.

    검사비: 2급 감염병일 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가 가능했지만,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검사는 비의료인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격리 의무: 2급 감염병일 때는 확진자는 7일간 격리되었지만,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는 5일간 격리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밀접접촉자는 기존과 같이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 2급 감염병일 때는 실내와 실외 모두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등급이 하락하면서 격리의무도없고, 나라 지원도 없고, 이제 코로나19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치명률이나 이런게 많이 낮아져서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2급일때는 국가차원에서 진단키트나 기타 보조를 해주지만 4급으로 내려가면 국가차원 지원도 없고 걸린사람이 알아서 각자도생 하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