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의 암보험금과 실손보험료 증여문제

딸의 암보험가입과 실손을 어릴때부터 들었던 상품이고 부모가 보험료를 지불했습니다.(계약자,수익자:엄마)

20대초반의 아이가(직장인) 암으로 수술을 하고 암보험과 실손에서 보험료가 나왔습니다.

총 1억원정도의 보험료가 나왔는데 보험금을 고생한 딸에게 주려고했더니 상속?증여?대상이 된다고하여 고민입니다.

오천만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요?

병원비가 천삼백정도 나와 부모가 지불했습니다.

이것도 증여대상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엄마이고 보험료도 부모가 납부했다면 보험금 1억원은 일단 엄마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딸에게 주면 엄마가 딸에게 증여하는 구조가 됩니다. 딸이 성년이고 최근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없다면 5,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5,000만원만 주면 보통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고, 1억원 전부를 주면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병원비 1,300만원은 암 수술 치료비로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고 영수증 등 지출자료가 있으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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