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보험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녀2명의 보험을 제가 계약자로

자녀를 피보험자로 들었습니다.

첫째ㅡ실비 1(암 등 진단금포함), 암보험 1

둘째ㅡ실비 1(암 등 진단금포함)

둘 다 10년 넘게 부었는데

세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첫째ㅡ암보험은 이제 시작합니다.

10년간 900만~1200만정도 부었습니다

20년 납입을 하면 태아보험이라서 2400정도 붓습니다.

그 동안 세금신고를 안 했는데요

이런 실비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혹시 그래야한다면 이미 10년 지난것도 해야하는지요? 지난걸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성년이 될 때 계약자 변경을 해주면서

여태까지 납입한걸 신고해야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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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계약자이고 보험료도 부모가 납부하며 자녀는 피보험자에 불과한 구조라면, 보험료를 낼 때마다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고 나중에 암 진단금, 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달라지므로, 그 보험금 중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부분이 자녀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따라서 실비보험도 단순히 부모가 자녀 치료비 보장 목적으로 유지하고 부모가 계약자로 관리하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소급해서 증여세 신고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분이 성년이 되면서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거나 자녀가 해지환급금, 만기금, 진단금을 직접 받는 시점에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