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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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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지환급금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부모님, 피보험자 자녀로 가입했습니다.

부모님의 납입원금이 6년동안 1억1천 정도 되고,

자녀로 계약자를 변경한 후 자녀 납입원금이 2년동안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서 수령하게 된 보험환급금은 1억 정도 됩니다.

1)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금액은 얼마로 봐야 하나요?

1-1) 납입원금 기준 : 부모님 7500, 자녀 2500

1-2) 자녀 원금 보존 : 부모님 6000, 자녀 4000

2) 보험해지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혼인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결혼자금으로 인정받아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받은 금액은 환급금 x 부모님이 납부한 보험료/총보험료입니다.

    2. 보험금 증여는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당초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인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중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여 자녀가 보럼료를 납입하다가 중조에 해지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가액 = 해약환급금 × 자녀 외의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료 / 총납입 보험료.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