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내주신 보험료. 증여에 해당 되는지 궁금해요.

계약자 = 자녀

피보험자 = 자녀

수익자 = 자녀

보험금 수령 = 자녀

보험료:

일부 기간만 부모 납부

(2015년 2월-2017년 4월 까지 )

이후 자녀가 직접 납부

(2017년 5월-현재)

1) 2021년 10월 실비보험 신청 20만원 받음 .

2) 2026년 암보험에서 건강 관리자금 100만원 나옴

이런 경우

실비보험 진담금과 건강 관리 자금이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부모 사망후

상속세 신고시

10년내 증여에 해당 될경우

실비 진단금과 건강 관리자금 모두 증여에 포함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보험금 수령인인 상태에서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보험료가 있다면, 추후 수령하는 보험금 중 부모님이 납부하신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수령하신 실비보험금과 암보험 건강관리자금 중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납하신 기간에 비례하는 금액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하므로, 해당 보험금의 증여분 역시 10년 이내에 받은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다만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소액인 해당 보험금들로 인해 실제 부과될 세금은 없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