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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개구리58
비상한개구리5822.04.16

보험료 및 저축, 현금 등 자녀증여 관련 문의

1.미성년시기부터 성년(딱히 이렇다할 직업이 없음)까지 매월 10만원 넘는 실비포함 된 종합보험을 부모가 이체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나요?

2. 성년이후 치아보험. 어린이보험을 매월 넣은 경우도 증여로 간주하나요?

3. 미성년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주택청약저축 월 10만원 불입한 돈도 이자포함 증여로 간주하나요?

위 3가지 모두 증여인경우 자녀명의 지금까지 불입한 모든 금액을 5천만원 범위에서 현금과 함께 증여하면

되나요?

4.다른 성인자녀(직업및 수입있음)에게 1년전 3천을 주었다면 대여한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부모가 돈과 이자를 받고 이후 5천을 증여해도 되나요? 기 건넨 3천을 증여로 보고 미신고로 간주되는지.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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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2.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이자는 제외하고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4.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전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현금을 추가로 증여할 경우, 최근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과거 3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받으시고 새롭게 5천만원 증여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