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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깨끗한메뚜기125

깨끗한메뚜기125

자녀의 보험약관대출 증여로 볼수있나요?

자녀가 미성년일때 가입해 납입한 보험이 있습니다. 물론 엄마인 제가 납부했구요. 아이가 성인이 되어 엄마의 집을 가족간거래로 매매했는데, 아들이 대출이 안나와서 매매대금 일부를 약관대출 받으려합니다. 이경우 부모가 납입한 보험인데, 아들이 약관대출받으면 증여로 볼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해당 대출을 자력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