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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가마우지300
영악한가마우지30020.07.13

증여세 절세방법이 뭐가 좋을까요???

부모님 재산을 받을시 절세방법이요 지금 받는게 유리한지 아님 나중이나 사후에 받는게 절세가 더 되는건지요...지금은 제가 집이 없으나 나중에 집이 생기고 부모님 집까지 제명의로 되면 문제는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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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한 질문이라 답변에 정보량이 별로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이마저도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질문자에게 1주택이 생긴 상황에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법상 상속주택 공제를 받기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도 따져봐야할 요건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 상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증여로 처리할 것이면 매매사례가액(최근 실거래가)가 높지 않을 떄 신고,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들은 전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최소 5억원의 상속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할 때에 증여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하므로 해당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절세방법은 사전 증여 입니다. 사전 증여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상승분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사전 증여에 따라 차후에 증여 또는 상속시 합산하여 과세하지만, 기납부세액은 차감해주며 과세표준 증가에 따른 세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님 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전 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할 수 있으니 검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대개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지금 당장 5천만원의 재산에 대해 증여를 받으실 경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30년 7월에 다시 10년간 5천만원에 대해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증여받으실 재산이 있으시고, 부모님의 사실 날이 한창이라면 최대한 빨리 5천만원에 대해 증여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먼 미래에는 어떠할 지 모르겠으나, 현재는 그 제재의 정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