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로 1억3천만원 정도 부모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5천만원까지는 별도 세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은 후 3개월 내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차용증을 쓰거나 OR 2년 내 혼인을 하게되는 경우 내지 않는 것이 맞을지
별도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해당금액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며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추가 1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은 실제 원리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고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면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느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