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느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