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세금 부과 기준 문의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이고 그 이후에는 과세되어 국민연금 수령시 원천징수된다고합니다. 비과세와 과세 기준년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하한 낙곱새입니다.

    국민연금 비과세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부분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은 과세되어 원천징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