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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정신없는 일상속에 이것저것하다보면 기억이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임차하는 입장에서 확정일자가 제대로 적용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은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용한참새226
임차후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자신이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확인하거나 임대인이 후순위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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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임대계약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서가 없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