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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콜리191
근면한콜리19124.03.19

전세계약서 확정일자확인?어떻게확인하나요?

임차권등기신청할락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라고제출하라는데

어디기재되있는지 알려주세요

없으면안된다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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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셨다면 계약서상 도장이 찍혀있고 해당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 인터넷으로 부여받으셨다면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하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이 임대차만료 1개월 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전세 자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겁니다. 임대차계약서확인 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지참하여 거주중인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치르고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 받았을겁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확정일자 받았으면 표시가 되어 있을테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거나 주민센터를 갈 시간이 없다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