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핫한거위147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못해 임차권등기 설정을 해야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주민등록일자랑 점유개시일자 이 두가지는 어떤걸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일자는 질문자님이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초본에 등록된 일자를, 점유개시일자는 임대차목적물에 들어간 일자를 말합니다.
5.0 (1)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일자란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되고, 점유개시일은 실제로 이사를 하여 점유를 시작하신 날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일자는 전입신고를 한 일시를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
점유개시일자는 그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날(입주 개시일)이 될 것인데, 별도로 입증이 어렵다면 전입일자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