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대리인 정보(해당 시), 임대차 목적 주택 정보, 미반환 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 취지와 이유, 첨부서류 목록, 날짜, 법원 표시를 기재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을 명시하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취득 시 관련 날짜도 기재합니다. 임대차 목적이 주택 일부인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