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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은 어떻게 하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보증사고 발생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고 설정완료까지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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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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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주 내외로 설정완료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증서

    •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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