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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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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는 무엇이며 등기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등기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진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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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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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법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야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나갈 때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신청하셔야되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