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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안녕하세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가 전세권 설정등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와 등기의무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권자는 해당 건물에 전세를 들어온 전세권자가 되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의 대상인 물건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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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는 등기 관리자가 전세권자이고 등기의무자가 해당 전세권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소유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