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는 경매가 넘어갔을 경유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인가요?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이후 해제도 진행하였다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임차권 등기는 경매가 넘어갔을 경유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수단인가요?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지 임차인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추가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이후 해제도 진행하였다면, 다시 재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