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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11.06
토지를 구매한 뒤 무연고묘를 발견한 경우?

토지 매매를 한 뒤 그 땅에 사전에 알지 못했던 무연고묘지릏 발견하게 되었을때 이 무연고 묘지에 대한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사등의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비록,불법으로 설치되거나 남의 땅에 매장된 묘라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즉, 남의 토지는 소유주의 허가를 득한 것, 허락 없이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된 경우, 자신의 토지에 묘를 설치후 별도의 특약없이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면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무연고 묘를 처리하는 밥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야의 지적도나 지도상에 해당 묘를 표식하여 분묘 관리번호를 매겨,

    둘 이상의 일간지 등에 분묘개장공고를 두차례 하고, 관할 지자체에 무연고묘에 대한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합니다.

    그후 개장.수습.화장.봉안의 절차를거쳐 다시 관할 지자체에 화장증명서 .관련사진 등의 마감서류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묘는 개장허가신청 전 3개월동안 신문공고등을 통해 연고자를 찾는 행위를 해야하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개장허가를 받아 개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대상 무연고묘는 잔기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10년 이상 소유 또는 경작했거나 분묘 인근 지역 내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확인서를 받고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부상 지목이 묘로 등재되 있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