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회사 근로소득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안하여 국세청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입니다..)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라고 해서 봤더니 납부할 세액이 280만원정도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이고 4대보험 모두 처리가 되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지
아니면 과다 청구된건지 처음이라서 알수가 없어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각의 근무지에서는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는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인데, 합산하게 되면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 세율 자체가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 작성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80만원이 적절한 추가납부세액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욕가 없습니다.
2개의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솓그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소득세 결정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겨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는 두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공제자료, 기존의 기납부세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