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2개의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별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필욕가 없습니다.
2개의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각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솓그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소득세 결정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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