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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얼룩말55
건강한얼룩말5522.12.30

8월부터 취직을 했거든요? 그럼 연말정산 별도죠?

남편 이름으로 연말정산 해왔구요,

제가 올8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따로 해야하는거지요?

올해처음이라 문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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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년 98월에 취업하여 12월 31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는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8월부터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배우자분과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