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문제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집주인이 공시기자로는 보증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해서
감정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hug 청년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끝날떄까지 대출신청을 하지 않는게 나을까요?
잔금일을 변경할수 있다는 특약이 있긴하지만 잔금일이 여유가 있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아래는 특약입니다
1.본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은 2025 년 9월 11일까지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은 위 약정 일자의 다음 날까지 임차 주택에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
2.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
3.임대인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거나,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본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또는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계약금은
원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4.임대인은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함에 따른 타공을 할 경우 허락하며, 임차인은 다음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을시 타공부분을
막아주기로 한다.
5.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신고하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6.잔금일은 보증보험 및 대출 확인동으로 인해서 변경 할수 있다.
7.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 임대인과 협의하여 대출일정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만 대출을 신청하신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단정할 만한 사유는 아니므로 신청하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그 조건으로 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감정 평가가 진행될 때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에 맞게 잔금지급 시기나 전입 신고 시기 그리고 상대방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시기 등을 기존 계약과 달리 변경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