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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멋쩍은하마146
멋쩍은하마146

4억원정도에 아파트거주중이고 서울당산에 오피스텔을 소유중

오피스텔에 딸아이가 거주하고있어 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있는데 이럴경우 발생할수있는 세금문제나 추후에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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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후 오피스텔을 양도하신다면 양도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겨야 합니다.

      만약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양도서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이 본인 명이라면 딸에게는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본인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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