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DC형 이 경우도 지연이자 발생하나요?
퇴직금 DC형으로
4/30퇴사,
5/21일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에선 10일날 처리 하고
Irp관련쪽에서 늦게 처리해주셔서
지연된 것 같은데
이 경우도 지연 이자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회사에 요청하는걸까요?
300만원 기준 예상되는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지연 이자 안받았을때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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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이 늦어진 것이라면 지연이자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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