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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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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세 가장 낮게 설정해놓는게 좋을까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를 미리 떼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율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급여 소득세 가장 낮게 설정해놓고 파킹통장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는게 더 나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 때 많이 토해내지 않을 정도로 설계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계산을 잘못하면 연말정산 때 정말 큰 금액을 뱉어야 할 수도 있으니 연금저축, 주택청약등의 것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조금 떼고 그 돈을 미리 저축 또는 투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연말정산때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어느정도의 돈을 준비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또, 기분이 나쁘단 말도 많습니다.

    추가로 만약 매월 잘 모으지 않고 소비할 경우에는 차라리 더 떼고 돌려받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에 매월 잘 모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급여 소득세 가장 낮게 설정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세는 늦게 내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다만, 낮게 설정하시면 대부분 연말정산에

    소위 말하는 토해내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 소득세를 가장 낮게 설정하면 월급 실수령액은 늘어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파킹 통장 이자 수익보다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차피 조삼모사입니다. 사실 어차피 연말정산할때 미리 세금을 냈느냐 덜 냈느냐에 따라 공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80%~120%까지 선택이 가능한데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달에 10만원 이상 차이나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 이 금액이 파킹통장을 통해 적립시 도움이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편의에 의해 결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보통 성과급이 나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소득세가 많이 지급되고 향후에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설정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급여 소득세를 낮게 설정하고 파킹통장에 넣어 이자를 받는 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좋은 방법이에요.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을 통해 매달 손에 쥐는 돈을 늘리고, 연 3~4%대의 파킹통장에 넣어두면 잠시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