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I 첫 번째아이로 했다가 두 번째 아이로 바꿀 경우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입니다. 첫 번째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있고 첫째를 기준으로 6개월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3개월은 250 나머지 삼 개월은 200을 받았는데, 혹시 6개월을 더 하려고 하는데 둘째 아이로 한다. 그러면 첫째 3개월 250 받고 나머지 3개월 200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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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별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6개월 후에 다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