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원이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여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있고 집사람이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거주집이 집사람소유인데 재건축을 하게 되어 이주비대출이 집사람명의로 대출이 됩니다.
조건이 집사람이 임차인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경우, 집사람이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이어도 임대차법을 적용받아 보호되는지요?
당연히 보호 될것 같은데 모든조항이 세대주로 표기되어 있는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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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세대원이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어도 문제없습니다.
임대차법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집사람이 세대원이라도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춘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을 명확하게 집사람으로 기재하고,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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