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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리메이크 하는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요?

노래를 리메이크 하는 경우 누구에게 허락을 받나요?

저작권을 관리하는 협회 허락만 맞으면 리메이크를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원곡을 불렀던 가수나 작곡가의 허락을 맞아야 리메이크를 할수 있나요?

이에 대한 분란도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래를 리메이크할 때는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는 보통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해당 곡의 출판사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곡의 사용 권리를 관리하며, 리메이크를 포함한 새로운 버전의 제작과 공개에 대한 허가를 줍니다. 리메이크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특정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리메이크를 할 경우 원저작권자와 해당 가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 두분이 허락을 한다면 리메이크를 할수가 있습니다.

  • 리메이크하는 경우 저작권이 걸려있는경우 작곡가 가수둘다 허락이 필요합니다 수익금이 발생되면 일정금액을 배분해줘야할수도 있습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노래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가수, 작곡가 등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허락을 받는 부분은 비용적인 것을 지불할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