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상환후 재차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6년전에 전세금 1.2억 그리고 기타 잡다하게 빌린 돈이 35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걸 부모님께 다시 갚고 아파트 매수에 필요한 자금(대략 부 2.1억 모 1.4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을 빌릴 당시 안쓰고 최근에 쓴것과 소액이라도 조금씩 갚은 이력이 얼마 안됬다는 점인데 이전에 빌린 돈을 일시 상환하고 빌리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빌린건 놔두고 나머지 빌릴수 있는 금액만 빌리는게 나을까요? 두분께 각각 빌리는건 서면-2018-상속증여-2137 유권해석과 두분의 소득을 고려해서 각각 수입원이 따로 있다는걸 증명할수 있다는걸 전제로 하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전세금 등을 상환하시고 새롭게 이체받으셔서 새롭게 이체받은 날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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