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업용이나 어업용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면세유를 어떻게 공급받는건가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자격조건으로 공급을 받는건가요? 면세유를 받아서 자신의 차량에 넣고 다니는건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업인 또는 어업인은 농업 또는 어업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류를 구입하여야 하는 데, 주소지 또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
농협 또는 수협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면세율 전용카드로 해당 지역 조합이 소재하는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청한 면세유를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2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감면세액에 40%의 가산세구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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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가진 자만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유를신청할 땐 농기계에 대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농기계 출하증명서나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를 통해 구입과 보유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rda.go.kr/young/content/content41.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