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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쌍봉낙타238
대찬쌍봉낙타238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학교는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이 되어 계약직 근무시 주로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3월 1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이다보니 학교에서 시작일을 3.2일로 하여 이듬해 2.28일까지 계약을 하네요

하루차이로 인해 1년이 충족되지 않아 퇴직금 등 수령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계약직은 교육청과의 계약이 아닌 학교장과의 계약으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도움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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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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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 하에 결정하는 것이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구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으로선 계약 진행 시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매년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총합해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등 지급 대상이 되니 해당 부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