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계약직강사 계약기간이 23/3/1~23/7/17 까지 및 8/18~12/31인데, 7월과 8월의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3/3/1부터 사립학교 계약직 강사로 근무중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중)
계약서에 계약기간 명시가 "23/3/1~23/7/17 까지 및 8/18~12/31" 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학교가 7/19 부터 8/16 까지 약 한달간 방학이라서요
그렇다면 7월과 8월은 한달이 채 안되게 반만큼 근무하게 되는 것인데
7월과 8월의 월차 생성은 언제 되는건가요?
7+8월(반 근무+반 근무) 합쳐서 9/1에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위 처럼 두번에 나눠서 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한달 정도의 공백기간은 휴직으로 봐야 할 것이고, 7월과 8월에도 각각 연차가 1개씩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7월과 8월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단절되고 새롭게 계약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간 단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현재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는 한달 단절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일 경우에는 각각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업 등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