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청강 시강 교육기간 임금지불에 대해
안녕하세요, 늘 단기 알바만 하다가 장기알바를 시작하게 되어서 글 처음 남겨봅니다.
제가 시작한 알바는 영어학원강사입니다.
6월 22일 시강 17: 30- 18:10 (40분)
6월 23일 청강 16:00-17:30(1시간 30분)
7월 2일 청강 16:00 -17:55 (1시간 55분)
7월 3일 인수인계 및 수업 보조 15:20 -18:10 (3시간 10분)
이렇게 출석했고,
7월 6일 이번주부터 정식 출근 해서 지금까지 수업하고 있네요.
저는 원장님께 청강/시강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냐고 여쭸는데, 이 부분은 원래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이후 수업 시간도 미리 오거나 늦게 오는 시간은 제외하고 온전히 수업시간만 급여 인정을 해서 16-17:30이 수업시간이면 1시간 반만 인정하고 15시반에 와서 준비하는 시간, 17시 30분 이후 시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저는 계약 이전이고, 또 청강도 교육시간 포함이지만 추가적인 업무를 하진 않았기에 수업 보조를 한 7월 3일건만 급여 지급을 요청했고 그 부분은 원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8일 수업이 끝나고 새로운 반 개설 수업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다른 지점 가서 오늘 받고 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목요일 오늘 다른지점 13:00-14:40 이렇게 교육을 받고 수업하고 집에 온 참입니다.
이부분도 급여 지급이 안 되는것이냐고 여쭈자,
제가 경력이 없고 전공도 이쪽과 관련이 없지만
애들이랑 잘 할수 있겠다는 이미지나 에너지가 느껴져서 채용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무경력인 저를) 시간을 내서 교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요구를 받은 적도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오늘 갔다온 곳과 얘기해보시겠다고 하셨고 얘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새로운 반 개설에 의해서 교육을 갔다오라고 하셨고, 카톡으로 그 지점 주소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 교통비, 시간 들여 개인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서 교육 받고 온것인데, 이것이 무경력 비전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자주 그 지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 모든 시간을 청강이라는 이유로 무급여로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 질문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원장님이 본점과 얘기를 해보았으나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갔다온 시간 모두 무급여가 되는걸까요?
글에도 썼지만 이번주에 시작한 일이고 1년계약을 했기에 고용노동부 운운하며 얼굴 붉히고 싶진 않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어쩔수 없겠지만요...
제가 자주 했던 단기알바에서도, 교육시간 모두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경력직이든 무경력이든 말이죠. 제가 돈을 받지 않으면 오늘 10시반에 준비해서 11시반에 나가서 13시부터 2시 40분까지 거기 앉아있어야 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