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청강 시강 교육기간 임금지불에 대해

안녕하세요, 늘 단기 알바만 하다가 장기알바를 시작하게 되어서 글 처음 남겨봅니다.

제가 시작한 알바는 영어학원강사입니다.

6월 22일 시강 17: 30- 18:10 (40분)

6월 23일 청강 16:00-17:30(1시간 30분)

7월 2일 청강 16:00 -17:55 (1시간 55분)

7월 3일 인수인계 및 수업 보조 15:20 -18:10 (3시간 10분)

이렇게 출석했고,

7월 6일 이번주부터 정식 출근 해서 지금까지 수업하고 있네요.

저는 원장님께 청강/시강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되냐고 여쭸는데, 이 부분은 원래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이후 수업 시간도 미리 오거나 늦게 오는 시간은 제외하고 온전히 수업시간만 급여 인정을 해서 16-17:30이 수업시간이면 1시간 반만 인정하고 15시반에 와서 준비하는 시간, 17시 30분 이후 시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저는 계약 이전이고, 또 청강도 교육시간 포함이지만 추가적인 업무를 하진 않았기에 수업 보조를 한 7월 3일건만 급여 지급을 요청했고 그 부분은 원장님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7월 8일 수업이 끝나고 새로운 반 개설 수업을 맡아주면 좋겠다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다른 지점 가서 오늘 받고 오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목요일 오늘 다른지점 13:00-14:40 이렇게 교육을 받고 수업하고 집에 온 참입니다.

이부분도 급여 지급이 안 되는것이냐고 여쭈자,

제가 경력이 없고 전공도 이쪽과 관련이 없지만

애들이랑 잘 할수 있겠다는 이미지나 에너지가 느껴져서 채용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무경력인 저를) 시간을 내서 교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요구를 받은 적도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선은 오늘 갔다온 곳과 얘기해보시겠다고 하셨고 얘기가 마무리 됐습니다.

새로운 반 개설에 의해서 교육을 갔다오라고 하셨고, 카톡으로 그 지점 주소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 교통비, 시간 들여 개인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서 교육 받고 온것인데, 이것이 무경력 비전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자주 그 지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 모든 시간을 청강이라는 이유로 무급여로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서론이 길었는데, 제 질문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원장님이 본점과 얘기를 해보았으나 지급이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갔다온 시간 모두 무급여가 되는걸까요?

글에도 썼지만 이번주에 시작한 일이고 1년계약을 했기에 고용노동부 운운하며 얼굴 붉히고 싶진 않습니다. 불가피하다면 어쩔수 없겠지만요...

제가 자주 했던 단기알바에서도, 교육시간 모두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경력직이든 무경력이든 말이죠. 제가 돈을 받지 않으면 오늘 10시반에 준비해서 11시반에 나가서 13시부터 2시 40분까지 거기 앉아있어야 했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및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시나 강제에 의해 참여한 교육 및 참관 시간은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있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무경력이나 비전공자라는 사정은 임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제공한 노무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계약 초기이므로 지시 사항이 담긴 메시지와 출근 기록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시고, 3년의 소멸시효 내에 언제든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여 원만한 대화로 조율하거나 추후 퇴사 시점에 정산을 요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어떤 교육이 사업주로부터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강제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에 대한 선택권이나 교육을 받게 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장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 시간에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이 사실상 의무적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이라면 경력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우선 원장에게 해당 기준을 근거로 차분하게 정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 미리 간 시간, 나머지 시간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직접적인 업무(강의)를 진행한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위해 준비한 시간 또한 업무시간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강, 청강 등 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이 회사의 지시이며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1년간 일할 것이기 때문에 얼굴으니 붉히고 싶지 않고 법률적인 원칙만 주장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고민입니다.

    때문에

    1. 1년동안 일을 하고, 퇴직 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한다. 단 이 경우 이와 관련된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야합니다

    2.현실적으로 업무와 밀접도가 낮은 일정부분은 포기하되, 청강/시강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도록 확실히 합의한다

    두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