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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유순한마라탕
어떤 회사가 특정 사람의 얼굴과 매우 비슷한 AI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떠올릴 정도로 닮았습니다.
그 캐릭터가 유명해져 수십억 원을 벌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분위기는 어디까지 개인의 권리라고 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
타인의 얼굴이나 분위기 등 개인의 유일한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초상권 및 초상기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가능성과 이를 통한 무단 상업적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인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기업과 법적 공방을 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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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꿀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내ㅊ추럴한꿀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몫이 있어야죠.
초상권 침해라고 봐요.
얼굴 가치는 인정을 해야죠~
법적인 보호가 꼭 필요해요.
짧은 글이지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처음부터근사한까치
안녕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허락없이 제 얼굴을 도용해서
ai로 그림을 그려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송으로 정당한 금액을 요구할수 있을거같아요.
영악한숲제비172
만약 무단 사용을 했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청구를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사전에 당연히 허락을받고 쓰던가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기에 권리가 있다고 보네요. 청구해야죠. 무단사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