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좋은하루1
좋은하루123.06.27

AI그림이나 AI가 쓴 글 저작권

AI를 통해서 그림도 만들고 글도 쓰는데 AI사용자가 그림과 글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면 그 AI의 창작물의 저작권을 AI를 만든사람이 가질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창작물에 대하여만 부여되기 때문에,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하여 현행법상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완결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성은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