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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과태료를 일정금 미납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며 떼어가던데 보통 얼마의 과태료를 미납해야 영치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동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받았으나 해당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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