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중족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님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2년 이상 보유(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를 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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