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렵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피의자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