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이 돈 얼마 필요하다는식으로 해서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이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전남친이 돈이 얼마 얼마가 필요하다해서 돈을 이체를 해줬는데 고소를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화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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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그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원래 목적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입증이 어렵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되어 피의자 조사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대여해준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송금한 사실인 위의 사실만으로는 협박을 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나 기망하여 금전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 고소 등을 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협박이나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