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계좌는 압류가 안되나요?
보통 체납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예금채권을 압류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계좌는 압류가 안되나요?
아니면 압류를 시키고 해제를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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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일단 되고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금융회사간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현재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잔액 확인이 불가하고, 따라서 동 예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범위의 변경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채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시키고 해당 범위내에서 해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