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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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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계좌는 압류가 안되나요?

보통 체납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예금채권을 압류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계좌는 압류가 안되나요?

아니면 압류를 시키고 해제를 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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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가 일단 되고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금융회사간 채무자(예금주)의 금융기관별 예금잔액이 현재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개인별 예금잔액 확인이 불가하고, 따라서 동 예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류금지범위의 변경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채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를 시키고 해당 범위내에서 해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