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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발랄한불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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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매매 사업자내도 되나요?

질문 드립니다.

  1. 육아휴직 현재 1년째 사용 중이며, 남편과 3개월 육아휴직을 동시에 써서 6개월 연장 한다고 회사에 통보 해놓은 상태.

  2. 매달 육아휴직 급여 받는 상태이며, 개인 사업자 내놓고 매출액 매달 150만원 이하로 맞춰서 소득 발생 중

  3. 경공매 투자 시작하려고 하여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려고 함

  4. 육아휴직 중인 상태에서 개인 매매사업자를 내도 무방한지? 임대소득이 150만원 이하로 잡히면 괜찮다고 하는데, 임대소득인 경우 만약 경공매로 낙찰받았을 시 낙찰받은 금액, 즉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육아휴직 급여를 몰수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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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에도 일정 수준의 사업소득은 허용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제 소득활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소득·매매차익 등 소득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나 업무 종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급여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공매로 인한 부동산 매매차익은 ‘일시적 소득’으로 볼 수 있어 반복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두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