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차로 동시신호 상대차량 차선변경관련
사거리 건너기 전
1,2차선 좌회전 차선
3,4,5차선 직진 차선
상대차량 2차선 본인 3차선
사거리 건넌후 저는 1차선으로 진행하여야합니다
상대차량은 좌회전을 해야하나 무리하게 제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건너려던 사거리가 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한 사거리다 보니 차량통행이 많아 사진찍고 갓길로 차를 이동하였고
상대방 보험사직원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장면 사진 확인하고
저랑 대화시 저는 보험사 안부르겠다 말씀드렸더니 알겠다 하여 대인대물 보험접수 받았습니다
근데 사고장면 사진 확인시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상대차량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해당한다면 경찰신고시 과실비율이 달라질수 있는지도요
블박은 몇일전 고장이 나서 영상이 없는점 참고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으면 지시 위반에 해당하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되며 경찰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