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증여자 자금출처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집을 살 계획으로 어머니께 4억을 증여받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시며 번 돈을 어머니가 두분 앞으로 관리하셨던 돈인데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계좌로부터 받아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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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증여자의 자금 원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4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3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아파트 취득대금 자금출처조사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대략 15년간 부과가 가능하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면 아버지로부터 이체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