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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추가질문) 토지는 면세니 부가세신고 안하는데

혹시.. 신축판매자의 경우

개발된토지를 양도할 경우는

과세이고 이런경우가 있나요?

가공한토지는 면세가 아니다

이런글을 어디서 본적이있는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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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처분은 면세에 해당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처분은 과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