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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잘난때까치47

저희는 의료법인이 설립한 요양병원 입니다. 임원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설립한지 약 7년 정도 된 요양병원 입니다.

요건에 맞춰 설립하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원 하였습니다.

그간 별 다른 문제없이 잘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 병원의 정관에는 임원에 대한 보수는 따로 없지만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의 보수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을 보면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초 설립시 함께하셨던 이사장님이 퇴임하실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 또한 정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데 법적으로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특별히 과하게 주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보수도 적정선을 지급하고 있고 퇴직금 또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한도 안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법적인 한도안에서 적절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정관 변경없이 하던데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하여 지급하면 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굳이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한도 이내로 퇴직소득을 지급한다면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의제될 가능성이 낮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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