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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아친242
그윽한호아친242

만65세이며 2024.1.1~12.31 계약만료로 다른회사와 2025.1.1~12.31일 재계약 했을경우?

전회사의 임금은 월 300만원이었는데 새로운 회사와의 계약은 근무시간이 줄고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을경우 실업급여 기준은 300만원과 150만원 어떤것인지요? 만약 후자인 150만원 기준일 경우 300만원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은 있는지요? 만약 방법이 없다면 실업급여산정에 있어서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25년도에 새로운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함에있어서 큰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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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

    다시 취업한다면 15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0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고 이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 후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회서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150만원이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일테고 근로시간은 평균이 아닌 마지막 회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