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사용액 비율 환급(K-패스)'과 '정액 기준 초과액 환급(기후동행 정기권)' 중
사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적용되는데 매일 이용하여 6만 2천원보다 더 사용하면 최대 6만 2천원이
적용되며 그 초과 금액은 100% 환급됩니다.
따라서 월에 7만원을 쓴다면
K-패스 정률 환급(일반 20%): 70,000원 × 20% = 14,000원 환급 (실부담 56,000원)
기후동행 정액 초과 환급: 70,000원 - 62,000원 = 8,000원 환급 (실부담 62,000원)
K-패스 정률 환급(14,000원)이 더 유리하므로 정률 환급이 자동 적용됩니다.
만약 10만원을 쓴다면
K-패스 정률 환급(일반 20%): 100,000원 × 20% = 20,000원 환급 (실부담 80,000원)
기후동행 정액 초과 환급: 100,000원 - 62,000원 = 38,000원 환급 (실부담 62,000원)
정액 초과 환급(38,000원)이 더 유리, 6만 2,000원을 초과한 금액 전액이 정액형으로 자동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