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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후투티115
법인사업자입니다.
신규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올리기 전 직원 복지 차원으로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사용을 위해 가설건축물 주차부스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 1년 미만인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집기비품 또는 시설장치 등으로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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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중요치 않다면 소모품비로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하셔도 되며, 금액적 중요성이 있을 경우 비품 등으로 처리하고 감가비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